💼 퇴직금 기본 이해
📋 퇴직금 지급 대상
-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: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
- 주 15시간 이상 근무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
- 임원도 포함: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
💰 퇴직금 계산 공식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•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3개월 총 일수
• 상여금, 수당 등 모든 임금 포함
📅 퇴직금 지급 기한
- 원칙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- 합의 시: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
- 지연 시: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% 지연이자 발생
⚠️ 퇴직금 미지급 시
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 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🏦 퇴직연금 선택 가이드
📊 DB형 vs DC형 비교
| 구분 |
DB형 (확정급여형) |
DC형 (확정기여형) |
| 급여 확정 |
퇴직 시 받을 금액 확정 |
매년 내는 금액 확정 |
| 운용 주체 |
회사 |
본인 |
| 운용 리스크 |
회사 부담 |
본인 부담 |
| 수익률 |
고정 (임금상승률 반영) |
변동 (운용 성과) |
| 장점 |
안정적, 임금상승 시 유리 |
고수익 가능, 이직 시 이전 용이 |
| 단점 |
이직 시 불리, 회사 파산 위험 |
운용 부담, 손실 가능 |
💡 선택 가이드
• 장기 근속 예정: DB형 추천 (임금 상승 효과)
• 이직 가능성 높음: DC형 추천 (이전 용이)
• 투자에 자신: DC형 추천 (고수익 가능)
• 안정성 중시: DB형 추천 (확정 급여)
💰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
📅 분할 수령으로 세금 줄이기
- 연금 수령: 일시금 대비 30~40% 낮은 세율 (연금소득세)
- 55세 이후 10년 이상: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
- 월 수령액 조절: 과세표준 낮춰 세율 감소
🏦 IRP 계좌 활용
- 퇴직금 이전: IRP 계좌로 이전 시 세금 이연
- 세액공제: 추가 납입 시 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
- 운용 수익: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
💡 절세 팁
1. 퇴직금 → IRP 계좌 이전 (세금 이연)
2.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(낮은 세율)
3. 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(연 700만원)
4. 10년 이상 분할 수령 (세율 최소화)
📊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
| 퇴직금 |
일시금 수령 세금 |
연금 수령 세금 (10년) |
절세 효과 |
| 5,000만원 |
약 250만원 |
약 150만원 |
100만원 절감 |
| 1억원 |
약 800만원 |
약 480만원 |
320만원 절감 |
| 2억원 |
약 2,000만원 |
약 1,200만원 |
800만원 절감 |
📝 퇴직금 신청 절차
1
퇴직 의사 통보
퇴직일 최소 30일 전 (취업규칙 확인)
2
퇴직금 계산 확인
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예상액 문의 및 확인
3
수령 방법 선택
일시금 또는 IRP 이전 또는 연금 수령
4
필요 서류 제출
퇴직금 신청서, 계좌번호, IRP 계좌 정보 (연금 수령 시)
5
퇴직금 수령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?
A.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.
Q2.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?
A.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,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
Q3.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은?
A.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. 예: 10년 근무 후 5년 차에 중간정산 → 퇴직 시 5년분만 계산
Q4.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?
A. 세금 이연과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을 원한다면 IRP 이전을 권장합니다. 하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.
Q5.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?
A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.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Q6.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?
A. 장기 근속 예정이고 임금 상승이 예상되면 DB형, 이직이 잦고 투자에 자신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.
Q7. 퇴직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?
A. 과세표준(환산급여)에 따라 6%~42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근속연수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.
Q8.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비자발적 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직은 불가능합니다.
🔗 유용한 링크
- 고용노동부: 퇴직금 관련 법령 및 상담 - www.moel.go.kr
- 근로복지공단: 퇴직연금 정보 - www.kcomwel.or.kr
- 금융감독원: 퇴직연금 비교 공시 - pension.fss.or.kr
- 국세청: 퇴직소득세 계산 - www.nts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