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.
법정 허용 사유에만 가능합니다!
•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
• 이후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
• 증빙 서류 제출 필수 (매매계약서, 전세계약서, 진단서 등)